충남지방경찰청,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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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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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4년 193건, 2015년 203건, 2016년 2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충남지방경찰청이 제1회‘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이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4년 193건, 2015년 203건, 2016년 2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8일까지 사전 홍보기간으로 지정, SNS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해 학대 등 피해 노인들을 발견하고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요양시설, 의료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엄정 수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가 있으면 지역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복지상담, 의료지원 등 다각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 보호를 위해 피해노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노인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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