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화기의 안전관리 및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노후 된 가압식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지나 외부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심한 소화기로서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의 위험이 높아 1999년대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유통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가압식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비치해 놓은 곳이 있어 빠른 교체나 폐기가 요구된다.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 폐기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거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반납하면 소화기 사용법 및 올바른 관리요령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만큼 꾸준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노후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를 통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하길 바라며, 평상시 소화기 관리요령과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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