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보건소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만 해당됐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둘째 아기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출산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아기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별로 27만8,000원부터 142만3,000원까지이며,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등 예산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을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