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지적장애인 15년간 강제근로 시킨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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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지적장애인 15년간 강제근로 시킨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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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임금 및 퇴직금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연금 2천여만 원 횡령 등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지난 12일 지적장애2급인 황모씨와 최모씨를 15년간 강제로 근로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OO식품의 대표 정모씨(여, 6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황모씨와 최모씨의 15년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6,279,684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황모씨의 장애인연금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최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한꺼번에 가한 매우 파렴치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으나,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작업 현장 확인 및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현황 파악,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구속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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