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지난 10일 천안시 불당동 소재 상가건축공사 흙막이 시설 해체작업 중 약 9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근로자 손OO, 53세)한 사고와 관련하여 '천안탕정지구 에스제이타워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하고, 강도 높은 현장 안전보건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 안전보건감독이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사고가 작업발판․안전방망 설치 및 보호구 지급․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보아 현재 실시하는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패트롤 감독 시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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