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벌금형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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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벌금형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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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정도) 2호법정에서 김천시 자치단체장 모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백만원 최종 확정 판결 됐다.

재판장은 후보자가 평소 장학 사업을 해오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의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사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장학금지급에는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말에 후보자는 계속적으로 98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통신장비를 이용해 선관위에 질의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 관계통신회사에 통화내용을 지난년도 6월과 12월간의 통화내용을 조회한 결과 질의와 관련된 통화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음식점에서 향응제공을 마치고 공장견학차 산업공단 소재 (주)고려 플라택을 방문, 처음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와 장시간 면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사실상 견학은 없었다는 판결문의 요지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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