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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이 육성해 보급중인 미홍 품종 ⓒ 뉴스타운 백용인^^^ | ||
육보와 장희의 품종보호권자와 한국딸기생산자협회, 한․일 양국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제1차 로열티 협상 때는 일본측이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육보와 장희에 대한 전용실시권 구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딸기생산자협회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 국내 생산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매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대부분 육보와 장희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당초 일본측 요구대로 묘목 한 개당 5~10원을 지불할 경우 연간 30억~6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오는 5월 16일부터 2일간 일본에서 개최될 제2차 협상에서는 구매 금액과 일본 미수출 조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권자에게 본인이 육성한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딸기는 당초 2004년 지정 계획이었으나, 국제경쟁력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006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딸기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자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은 조홍과 선홍을 교배해 연속출뢰성과 수량이 뛰어나고 당도와 경도가 높은 ‘선홍‘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논산 딸기시험장은 흰가루병 등 병해충 저항성이 높고 세력이 우수한 ’설향’ 품종을 육성했다.
또한 장희와 도치오도메를 교배시켜 과실이 크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아 수출이나 고급품종으로 브랜드화 하기 적합한 ‘금향’을 육성하는 등 국산 딸기 품종 개발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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