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상반기 금연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홍성군, 예산군 등과 합동으로 2개월간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로 해당시설이 금연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이용객이 흡연행위를 할 경우 단속된다.
업주에게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청양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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