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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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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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18만 필지, 4월 13일~5월 2일까지 열람

세종시가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약 1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통하여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면(우편,FAX)이나 방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5월 2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참고로, 토지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실거래와 인근 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일은 5월 31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및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인 5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검증을 의뢰하여 확인절차를 마쳤다.

또한, 지적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지번을 부여하고 지가산정한 집현리 4-2생활권, 해밀리 6-4생활권, 서북부도시개발사업지구 등 6개 지역과, 지난 해에 전면 수정한 토지특성(도로접면)을 중점적으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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