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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양승용^^^ | ||
이날 협의회는 터널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대피공간이 협소한 구조적 특성과 소방방재기준의 미비 등으로 터널 소방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항이 집중 제기되어 실시되었다.
터널 소방시설 기준에 의하면 도로터널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일정거리에 따라 소방시설이 적용되어 그 이전 도로터널은 소방방재시설이 미비하였고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자체 내부방재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산소방서와 터널관련기관은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상호협조 대응체제 확립과 지역안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방재지침에 맞는 소방방재시설 설치 및 비상긴급 매뉴얼 작성, 화재대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아산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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