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만24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16만24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청양군 전체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