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고용노동지청, 4월~6월까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 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령 고용노동지청, 4월~6월까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

보령 고용노동지청이 관할 지역(보령, 서산, 홍성, 부여, 태안, 서천, 청양 등 7개 시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유통업종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아르바이트 등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그간 매년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점검 대상의 3배수를 선정하여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점검 실시하여 왔으나,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차원에서 올해에는 선(先) 점검, 후(後) 계도 방식으로 점검 방식을 개편, 강화했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고, 추가로 예년에 수검 이력이 있던 사업장도 일부 선정하여 재차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다. 이러한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세워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 계층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