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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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불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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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등 최고 510만원까지 지원, 인공수정은 제외

공주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관내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을 제외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비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시험관아기,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 등 10여종의 보조생식술을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로 51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로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을 첨부 보건소 의무과 가족보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하는데, 인공수정 비용은 25만원~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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