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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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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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수 의원 대표 발의,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

▲ 구기수 군의원 ⓒ뉴스타운

청양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기수 청양군의회 총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취업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양군 인구증가에 기여하는데 의미가 크다.

청양군 인구증가의 실효성 확보와 여건 마련을 위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설했고, 제3조에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구성원 전원이 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정의하면서, 제4조 지원내용에서 다자녀 가정 부모에 대하여 청양군 산하 행정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기수 총무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우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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