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봄철 산불ㆍ들불예방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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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봄철 산불ㆍ들불예방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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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담당제 활동 일환으로 각 마을별 등산로와 인근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개

▲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3월 28일 오전 마을담당제 활동 일환으로 각 마을별 등산로와 인근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ㆍ들불예방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뉴스타운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28일 오전 마을담당제 활동 일환으로 각 마을별 등산로와 인근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ㆍ들불예방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특히 올해는 3~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ㆍ들불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접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서도 산림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소각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한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119(국번없이)’에 신고하고 만일에 대비해 주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이주팔 의용소방팀장은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출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특히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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