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대나무 숲과 야산 등에 상습적으로 방화한 A(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2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경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 숲에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여 5평을 소훼시키는 등 2013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방화한 혀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께 술을 마실 때 마다 이명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운행 숲에 출입한 뒤 약 5분 후 화재가 발생한 영상을 확보하고, 인근 CCTV를 분석해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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