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상가, 벽면 이용간판 설치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행복도시 내 상가, 벽면 이용간판 설치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 17일부터 시행 밝혀

앞으로 세종시(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 업소도 벽면을 이용한 간판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개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5㎡ 미만 벽면 이용간판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한, 그 동안 상업건물 2층 이하 업소에만 허용하던 벽면 이용간판을 3층 이상 업소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준공된 상가에 벽면 이용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별 간판표시계획서에 벽면 이용간판 설치위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건물관리자(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해당 건물의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 및 간판 신고 요령 등을 상가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고, 각 동별 순회 설명회 및 시범 정비 상가 모집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의 '법령/규정-훈령/예규/고시/공고' 코너를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