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려면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사회가 돼야 하고 공정 경쟁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돈이나 대가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의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최고권력자와 권력기관은 각별히 긴장, 절제해야 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철저한 자기혁신을 주문하고 "부정부패 적발을 사정기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익적 견제장치로서 시민 옴부즈맨을 통한 행정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 "시민통제제도를 정부 부처가 적극 수용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 인권위, 국민고충처리위의 권고.권한을 제도적으로 반영, 관계부처간 협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대가를 받는 부패는 물론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자격이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만큼 부패없는 사회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이들 기관과 대통령의 관계는 정상적이고 상호 견제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이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밀고, 배신으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도 고쳐나가겠다"면서 "공익을 위한 고발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발이라도 사실에 기반한다면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자연스런 견제장치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참여정부 목표 대로 5년안에 현재 40위인 부패인식지수를 20위대로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2007년에는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며 "그 때는 한국사회의 투명성이 막강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부패방지대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다중감시 체제 구축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대책은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등의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부정부패가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분야 청렴도 취약부문
소방분야는 정보공개 등이 개선됐으나 현장 지도점검 업무의 금품제공률이 높고 경찰.법무 분야는 민원인 접촉 등은 개선됐으나 지도단속 업무에서 비리가 잔존하고 있다.
건설.건축 분야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행정으로 투명성이 개선됐으나 관계규정 불명확, 감리.준공 검사 과정의 부조리 등 비리가 여전하다.
세무 분야는 세무조사, 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 등에서 부패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환경 등 분야에선 비현실적 행정기준과 절차로 인한 부패요인이 남아 있다.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 평가
기관장의 낮은 관심과 일선 공무원들의 사명감 미흡으로 반부패 의지와 대책방향이 일선까지 파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및 정보공개가 미흡하다.
다만 국방부의 전자입찰제, 국세청의 인터넷을 통한 홈팩스 서비스, 관세청의 근무지 희망 전자신청 시스템, 서울시의 사이버 세무종합서비스 시스템, 대전시의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 등은 바람직한 사례다.
◇부패방지 추진전략
참여와 평가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사후통제 위주에서 예방대책을 연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내부 공익신고자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국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표준행정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시민감사관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부문에선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행정감시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맞추고 민간기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윤리경영 기반 확립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해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간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독점적 요소를 줄이며 경쟁체제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정치.법조.의료 등 사회지도층 윤리강령의 제정을 유도하고 기업윤리 실천강령의 도입도 확대해야 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각급학교에 반부패 교육과정을 설치하며, 사이버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인에 대해선 윤리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출장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현실화해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고, 다면평가제 등을 통해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며, 희망보직제.보직경로예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다중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해선 재산형성 과정을 심사하며 사면.복권.감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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