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사전안내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15일 공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안내문 및 기간경과 1차, 2차, 명령서 등 안내문을 수시 우편 발송하는 한편, 우편 반송분에 대해서는 개별 전화 안내를 하는 등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공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자동차민원→자동차검사 예약ㆍ신청조회→자동차검사일 조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등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주시 담당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적극 주력할 방침"이라며, "차량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확인해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