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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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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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 원 규모, 보증 한도는 업체 당 3000만 원 이내...3월 13일부터 신청 받아

공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해 출연금액의 12배인 12억 원 규모를 보증하는 제도라는 것.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업체 당 3000만 원 이내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전통시장팀(☎041-840-8298)이나 충남 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8-4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주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관내 106개 소상공인에 2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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