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올 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 8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으로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인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자녀인 학생 등이라는 것.
지원 사항으로는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공주시 사회과에서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와 각종 증빙자료를 정밀 조사해 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등 타 법령으로 선정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학비지원이 제외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만큼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도록 이웃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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