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장애인 자립지원 장기 저리자금 대여사업을 추진,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취업 활동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대상자는 법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며,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금리 최고 연3%)와 상환기간(5년)으로 1인 1회에 한정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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