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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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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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뉴스타운

아산시는 지난 6일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아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 성매매 후 자활에 필요한 생계유지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돕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산시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문구 아래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성매매 우려지역 폐쇄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우려지역 내 아산여성인권현장상담소 운영하여 유흥주점영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븐모텔 외 2개소를 매입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적 공간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 성매매업소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성매매 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성매매 우려지역이 낙인과 혐오 시선에서 시민 화합과 공감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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