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축물 설계지원서비스'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행복청, '건축물 설계지원서비스'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디자인 향상, 품격 갖추도록 서비스 제공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에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지원서비스' 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경관, 구조, 교통, 설비 분야 등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디자인 향상 및 특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설계 공모와 사업제안 공모,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차별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기존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가치와 품격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행복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된 일부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건축물 설계지원서비스'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어린이집, 주유소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 등이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ㆍ재료 등에 대해 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인ㆍ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 자료(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부서)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허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 추호식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여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