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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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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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올해도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 개조 또는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면 이상 조성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0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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