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모색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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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모색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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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검찰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주최로 2006. 2. 27.(월) 대검에서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에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을 보고하여, 활발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바 있고, 그 추진일정․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내 학계․변호사․시민단체․언론계 각 1명씩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배종대 고려대 교수)를 구성하여, 구속기준에 대한 선진외국의 입법례․운용사례는 물론, 검찰 및 법원의 실무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 있다.

2006년 1월 23일 개최된 제5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법조계․수사기관․학계․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속기준’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2월 27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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