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한도 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부칙의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97년 3월 이전 취득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년 이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97년 3월 이후 취득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간 자발적인 위법상태 해소기간을 주되, 불이행시 금감위가 처분 명령을 하도록 했다.
향후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제한, 초과주식의 처분명령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도입하며 기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주식 초과 소유와 관련한 승인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신청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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