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돌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초 세외수입 체납자의 집중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정과를 세무1, 2과로 확대

▲ 세외수입징수팀 ⓒ뉴스타운

충주시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시는 올 초 세외수입 체납자의 집중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정과를 세무1, 2과로 확대하고 세무2과내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과소 및 읍면동에 산재돼 있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부과 이후 징수가 소홀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춘 징수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세외수입징수팀의 본격 가동을 위해 지난 13일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사무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과 후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팀 이관 등 전반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태만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다양한 재산적 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각종 보조금 및 공사대금 지급도 완납 시까지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충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특별회계(주정차위반)를 포함 120억 원이며, 이 중 주정차 위반·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