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모닝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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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모닝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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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콜 제도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기한이 임박한 민원업무에 대해 사전에 예고해 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제도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민원처리 속도 향상과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해 모닝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예고 모닝콜 제도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기한이 임박한 민원업무에 대해 사전에 예고해 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제도다.

모닝콜은 즉결제증명을 제외한 단순․복합․고충 등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여기에는 사전예고 뿐만 아니라 기한이 도래한 민원에 대한 독촉알림도 포함된다.

사전예고의 경우 안내 공문과 전자메일 형태로 대상민원의 기한만료 5일 전부터 1일전까지 최대 3회에 걸쳐 발송되며, 처리기한을 넘은 지연민원은 처리지연 1일부터 완료시까지 계속 발송된다.

기한도래 5일전부터 모닝콜이 전달되는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11일을 초과하는 민원이며, 1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한 민원은 3일전부터 완료시까지 모닝콜이 발송된다.

시는 지난해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평균 3.4일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처리만족도 평가도 평균 93.9%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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