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3월부터 ‘재정집행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집행 사전검토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영향평가 등 예산편성 전 일정 항목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사업부서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늦어져 사업 추진시기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전검토 대상은 신규 사업과 각종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모사업 사전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사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며 재정집행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원식 기획예산과장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 이행은 업무 미숙에 그치지 않고 교부세 감액 등 지방재정 손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철저한 재정집행 사전검토제 이행을 통해 재정 패널티 요소를 차단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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