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 나섰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된 월 119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160만 원→ 190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이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ㆍ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 원~20만 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주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7281명이며,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로 수급 받는 노인이 1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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