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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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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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 선물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시행

▲ 출산 축하 선물 ⓒ뉴스타운

청양군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축하용품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임신축하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산 축하 선물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5만원 상당의 4종(유아내복, 딸랑이세트, 유아면봉, 모유수유패드) 선물을 10만원 상당 7종(기존 4종, 속싸개, 손목보호대, 기저귀)으로 확대한 것. 또한 넷째 아이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전용화 원장은 “출산축하용품 확대 지원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고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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