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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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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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최대 770만 원 지원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8,04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으로 산정해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이다.

시의 경우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 총 8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운행차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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