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당선무효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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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당선무효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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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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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10일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실제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위 병풍사건, 기양건설 로비의혹 사건, 20만불 수수사건 등을 발설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과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미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대통령선거의 효력은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가. 재선거 사유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당선무효의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195조제1항 제6호),

나.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연설 방송 신문 정보통신망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며(안 제250조제1항 신설),

다.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접수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안 제250조제2항 신설),

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250조제3항 단서 신설),

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250조제4항 단서 신설),

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한다(안 제265조의2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병풍사건
  
   2002년 대선 직전 김대업씨가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제기했으나, 2005년 4월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와 오마이뉴스에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 기양건설 로비 의혹 사건

     2002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 이교식 전 상무와 김선용 전 세경진흥 회장 등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양건설이 신앙촌 재개발사업으로 만든 비자금 중 10억원이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으나, 2004년 1월과 9월에 각각 고등법원에서 이씨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씩을 선고하였다.

  ▴ 설 훈 의원 '이회창 후보 측 20만 달러 수수'주장

     2002년 4월, 당시 민주당 설 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측근인 윤여준씨를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에 내정했다”고 폭로 했으나, 2004년 11월 고등법원에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 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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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006-02-11 02:52:32
음모, 꼼수, 사기, 감언이설 한두가지가 아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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