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8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의 변호사 자격문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공성진 의원은 "이상수 내정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당연히 취소됐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헀다.
현행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및 19조(등록취소명령)에 따르면, 동법 제5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수 내정자가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왔던데 대해, 공성진 의원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눈 감아주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현직 변호사가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하는 일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상수 내정자의 변호사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 정권의 개국공신이라 할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또 하나의 보은이며, 정부 차원의 눈감아주기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이상수 내정자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앞서, 공성진 의원은 이상수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열린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으나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공성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복권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존치까지 흔드는 일"이라며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고위 공직자 임명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참고인을 신청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마다 청와대 인사수석을 부를 것이냐"며 강력히 반대, 결국 인원수에서 열세인 한나라당측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이번 참고인 요청은 무산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후 모 부처 차관이 100만원의 금품수수로 해임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칙금 미납만으로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범법자를 버젓이 국무위원으로 앉히는 참여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에 기본적인 원칙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기본적인 인사기준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또한, 공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말로만 부르짓고 있는 '민간추천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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