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성이 같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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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미니즘 운동의 대모 베티 프리단 85세로 사망

지난 4일 미국 여성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베티 프리단이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녀는 1966년 전미(全美) 여성기구(NOW)를 설립해 승진과 고용 등에서 양성 평등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녀는 미국 중산층 가정을 '안락한 포로수용소'라고 발언하여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로 '여성은 남편과 육아에서 해방돼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녀의 그러한 운동은 그 이후에 미국 내 엘리트 여성들이 주도하는 급진 여성 해방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미국 사회가 가족 속에 파묻혀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의회 입법 활동과 사법 집행에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남성과 대등한 여성의 권리 획득을 추구했다.

여성 권리 구제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라는 책을 써서, 현대 여성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고,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를 반대하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그러한 페미니즘(Feminism) 운동은 오늘날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페미니즘 운동이란 여성 중심적, 여성 성지향, 여성존중의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류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만 조명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여성의 삶과 활동을,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학은 양성간의 차이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 차이가 성차별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양성간에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대우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는데 맞추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양자의 주관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그 잔재가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도 양성 평등에 관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에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호주제를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게 하던 자녀의 성을 부부 합의시 모계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을 변경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성이 달라 정서적 피해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였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호주 제도의 폐지는 양성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이념에 배치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고,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계부의 성을 사용하지 못함과 부계 혈통에서 비롯된 성(姓) 불변의 원칙이 지나치게, 비탄력적으로 운영됨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아무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양성 평등에 관하여 2008년 이후에는 좀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서거한 미국 여성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베티 프리단이 주장한 페미니즘 운동이 반세기가 조금 지났지만 전제한 것처럼 당시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양성 평등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실질적인 규범과 양태들이 많이 변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근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의 오래된 관습과 유습이 현재도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양성간의 편력과 우월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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