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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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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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시행에 앞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전 홍보기간 운영

▲ 충남지방경찰청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이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주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한다. 또한 보호기간 시행에 앞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전 홍보기간을 갖는다.

경찰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가족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해 집중 홍보로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 상담소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발굴된 위기가정 중 자력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당기간 지역별로 관리중인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 내 상습·고질적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연 초부터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신설하여 모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112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합심조사를 실시했으며, 재발우려가정·학대우려아동을 선정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주 작은 관심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목격하시면 단순 가정 내 문제라고 생각하여 지나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12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근절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위기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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