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밝힌 이 기준에 의하면 부상자는 장해등급(1 ~ 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이,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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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밝힌 이 기준에 의하면 부상자는 장해등급(1 ~ 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이, 사망자 유족에게는 5,941만원이 지급된다.
이전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