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리슨 재무장관은 28일 이른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 젊은이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이른바 “백팩세(backpacker tax)” 제안세율을 1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이 세율을 낮춘 배경으로는 더욱 낮은 세율을 주장한 소수정당과 협상에 타결한 결과로, 법안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 법안이 성립되면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약 60만 명의 외국인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해 호부를 방문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당초 약 32.5%의 세율을 계획했으나, 과일 수확 등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지난 9월 19%로 낮췄으나, 이번에 다시 15%로 내렸다.
호주에서는 현재 18,200 호주달러(약 1,590만 원)까지의 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15%로 낮춰 잡았지만 노동당 등은 인접국인 뉴질랜드와 같은 10.5%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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