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 ‘통합기업법’ 7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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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새 ‘통합기업법’ 7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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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외자기업에 다소 규제 완화

^^^▲ 베트남 수도 하노이 거리. 오는 7월 1일부터 내자 및 외자기업 통합기업법 개정 승인 발효돼 외국 투자기업 다소 유리해졌다.
ⓒ www.plan.cv.titech.ac.jp^^^
베트남 정부는 최근 자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없앤 새로운 ‘통합기업법’을 제정,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동 통합기업법 발효되게 돼, 종래 외국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외국기업들도 새로운 통합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따라서, 이미 베트남에 투자를 한 기업들도 동 기업법의 적용 받는다. 이번에 의회 승인된 통합기업법은 베트남 기업에게는 종전보다 다소 규제가 강화된 반면 외자기업에게는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보고서는 밝혔다.

하노이 무역관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통합기업법은 법안 자체만 개정됐으며,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효시일인 오는 7월 1일 이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으로, 동 무역관 자체의 종전 기업법과 개정된 기업법의 주요 골자에 대한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형태 : 과거의 법에서는 합작투자, 유한회사, 합자회사 및 개인회사 등 4개의 분야로만 명시됐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종전 4개 분야 외에 ‘그룹’를 추가로 명시했다.

▲ 적용대상 : 과거에는 베트남 국내기업에만 기업법을 적용했으나 개정법에서는 국내외 기업 및 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요되도록 했다.

▲ 영업활동 : 과거법은 일부 분야에서 국영기업 독점 등으로 영업활동분야가 제한적이었으나 새 법은 영업분야가 확대됐고,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없어졌다.

▲ 활동금지분야 : 과거에는 구체적인 금지 내용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 문서보관규정 : 과거법은 보관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새 법은 기업 본사에 보관해야 할 서류 종류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정했다.

▲ 설립등록서류 : 과거 기업법은 매우 간단한 서류만 제출토록 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회사설립주체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영업분야 증명 : 과거법은 회사설립목적 영업분야에 대한 영업실적, 전문성 증명서류 제출 요구했으나 개정법은 실적증명서류 제출 규정이 없어졌다.

▲ 회사 설립 신청 후 승인기간 : 종전 15일에서 10일 단축.

▲ 회사설립 등기비 : 종전엔 영업분야 종류에 관계없이 확정금액 요구(20만 베트남 동 혹은 미화 13달러)했으나, 새 법은 영업분야의 수 및 지사 수에 따라 비용 별도로 책정.

▲ 최초 외국 투자가에 대한 적용 : 과거법은 외국 투자가를 위한 별도 법령 적용으로 해당사항 없었으나 개정 법에서는 외국 투자가도 회사 설립시 새로운 통합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회사설립공고 : 과거에는 신문지상을 토하도록 했으나 새 법에서는 신문 및 전자신문을 통한 공고 가능하도록 했다.

▲ 본사 영업개시일 공고 : 과거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새 법은 회사설립 등록서류 발급 후 15일 이내 발급 관공서에 영업개시일 통보를 의무화했다.

▲ 회사 인감등록 : 과거법은 1개 회사에 1개 회사인감만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법은 필요시 2개의 인감을 등록 관공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지사설립규정 : 과거에는 지사 설립 법규가 없어 시행규정으로만 적용했으나, 새 법은 법령으로 새로운 지사 설립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 회사명칭 : 과거에는 회사 이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회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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