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21일 국내 온천 ‘전수조사’ & ‘검증시스템’ 필요를 보도했다. ‘경기북부의 한 온천이 해당지역 시민들은 온천이라는데 의혹이 있다. 더욱 유황온천이라는데 의혹이 짙다. 국내온천의 인·허가와 모든 제반업무를 10개 온천전문기관(업체)이 독과점하고 있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진가(眞假)을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작년 12월 초 본지가 첫 취재를 위해 S온천을 탐사할 당시 로비(현관)에 들어서면서 눈에 띄는 안내판을 볼 수 있었다. 온천애용자에게 ‘유황성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은 온천공에서 축출한 온천수의 냄새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면서 문득 정당한 허가를 득했다면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후 수도사용량과 지하수(온천)사용량을 취재한 후 수돗물 90%와 지하수(온천)10%의 비율로 합수(합해)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상 확인했다. 즉 대부분 수돗물을 보일러로 과열해 온천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S온천은 천연원수(온천)만 사용하고 있다고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상업적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의 지하수 수온은 지하10m을 축출해도 섭씨15~16℃이다. 지하 1,000m의 25,8℃와 비교할 때 온도만 다를 뿐 지하수라는 것은 똑 같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분이 달라졌을 뿐 지하수는 똑같다. 지하수는 깊이에 따라 물의 성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수돗물은 끓여도 똑 같은 수돗물이다. 그렇다면 S온천은 현재 유황온천이라는 것보다 수돗물온천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진짜 온천은 온천수가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용출돼야 하나 현재 국내온천은 동력장치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하천이 늘고 지하수의 고갈로 농경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환경변화로 인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를 사람으로 볼 때 물은 혈(피)이다. 간략히 말해 헌혈을 할 때 동력장치를 이용한다면 신체에 악영향이 없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지난 10월 21일 최초 보도이후 본지에 익명으로 제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구체적인 제보도 들어왔다. 그러나 S온천은 본지에 해명이나 항의 없이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수질검사는 모든 항목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붙여 놓은 상태다.

그로 인해 다시 본지는 취재에 나섰다. 우선 다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2014년부터 최근의 지하수 사용량을 입수했다. 이유는 지난 8월 방문해 한 관계자에게 2014년 지하수사용량 집계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한 직원은 담당직원이 외근중이라며 임의 작성한 2014년도 사용량 집계를 제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일 사용량이 평균 350t가량을 본지에 제시해 당혹하게 했다. 이는 S온천을 시에서 허가한 일일사용적정사용량 330t을 넘는 수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는 올해 초순경 2~3차례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2015년도 사용량을 이미 입수했었다. 직원이 고의든 아니든 2014년 집계는 10배 이상 사용량을 증가시켰다고 봤기 때문에 본지가 입수한 2015년 사용량집계를 직원에게 제시하며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게 어디서 났냐?”며 기자에게 추궁까지 했다. 당시 기자와 취재원이 뒤바뀐 꼴이라 불쾌했지만 다투기 싫어 따지지 않았다. 이후 직원은 재 작성해 제시했으며 이번 방문에 확인한 결과 14년 내부입력 자료와 모두 일치했다. 전체 사용량을 살펴봐도 차이가 별반 없었다.

이후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 그동안 수차례 시 도시과(온천허가부서)를 방문해 S온천에 대해 온천담당직원(M)에게 취재를 한바 있다. 본지가 방문 때 마다 온천담당은 분명한 어조로 허가당시와 유황온천은 1년에 한번 수질과 성분검사를 의정부소재 경기북부보건환경사업소에서 맡는다고 했으며 본인이 참여해 봉인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 1년이 지난 2015년 4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는 유황성분은 0.3ℓ로 유황온천으로서 허가조건을 충족했다며 시험결과 표를 본지에 제시했다. 어쩐 일인지 정식허가 1년 전부터 S온천은 사전영업을 했으며 기자는 담당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믿기에 10월 21일 보도도 담당자가 말한 내용대로 나간바 있다.
그러나 보건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음용수, 농수 등)만 할뿐 유황온천은 장비도 인원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시험결과 표에 제시하자 유황성분을 제외한 위에서 4개항목만 가능하고 전혀 수질검사도 S온천이나 H건업엔지리어링이 검사를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황성분검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황당했다.
이후 10월 31일 해당 도시과 온천담당자를 찾았으나 자리에 없어 옆자리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기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 며 이틀 안에 연락(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이틀이 지난11월 2일 오후 2시경 해당과를 다시 방문해 온천당당직원(M)을 만날 수 있었다.

황당하게도 이번에는 말을 바꿔 “그런 적이 없다” 며 온천기관에서 법제처의 별표4의 성분검사에 대한 항목을 제시했다. 제시한 문서에는 “성분검사는 온천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이 아니고 옆자리에 있는 어제 만난 직원이라며 전에 맡은 적이 있어 그동안 응대한 것이라고 떠밀었다.
기자는 취재 중(7~8월경)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H건업엔지리어링을 방문한바 있다. 영세한 건설업체일뿐 시험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문 시, 주부인 경리2명만 있었고 3, 4군 격의 영세한 건설업체로 보였기 때문이다. 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도 무색했다. 기관이면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다 착각하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거듭 말하자면 이제 까지 수질검사나 성분검사 시에 담당직원이 참여해 봉인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허가 당시 시험성적서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3년 5월 27일 교부한 시험성적서를 S온천은 현재까지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온천담당자가 그동안 취재 시 진정성 없이 답변해 왔음이 밝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차례 취재 방문 때마다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시 검사기관인 H업체와 S온천 그리고 온천담당자가 참여해 온천공에서 축출하고 서로 보는데서 봉인 처리해서 H업체가 검사를 대행해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후 결과를 도시과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말은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시과는 H업체에 보도와 취재에 들어가자 수질검사와 유황성분검사를 어디서 했는지 밝히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10월1일)본지는 허가당시 수질과 성분검사서와 연1회 성분검사결과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확인을 도시과에 요청한바 있다.
본지가 교부가 아닌 확인을 위해 열람만하겠다고 해도 도시과는 “촬영할 염려가 있어 정보공개신청 후 결정해 연락 주겠다.”며 10일 이내로 하겠다고 했다. 떳떳이 확인 못할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다.
사전에 기자는 기자수첩에 기록된 것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담당직원에게 말했으나 또 다시 말을 바꿀 것으로 추정돼 먼저 보도로 충고한다. 공무원은 해당시의 시민을 위해 일해야지 어느 특정업소를 위해 일해선 안 된다.
햔국지질자원연구원에 지난 10월 3일 오후 2시 방문했으며 도시과의 담당직원이라던 직원의 진정성이 결여된 취재답변이었다는 것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보담당관(행정관)의 안내로 성분분석 팀을 방문 제보자가 제공한 지난해 7월과 최근 S온천의 온천탕에 공급하는 물(온천수)의 유황성분검사를 검사를 의뢰 했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유는 유황은 기체(황화수소)이기 때문에 온천공에서 나오는 기체를 즉시 측정 장비를 이용해 하는 것이지 온천수로서 성분을 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져온 물은 아무짝에도 효용이 없었다.
성분분석팀(박사)는 기체(냄새)는 휘발성이 강해 사라져도 효능(성분)은 남는다고 홍보한 하고 있다는 말에 “그 말은 업소의 영업성 홍보이지, 유황성분은 남지 않는다.” 며 “그래서 검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본지가 제시한 S온천의 시험성격서에 대해서도 학문적수치일뿐 온천을 홍보하는데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온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학문적수치일 뿐 인·허가에 충족하는지 알 수도 없으며 최근 S온천이나 H건업에서 의뢰한 것은 전혀 없으며 사설업체에 의뢰해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했다. 그동안 성격표의 끝에서 두 번째인 SO42(이온)가 유황으로 알았다는 담당자의 말이나 입회해서 봉인해줬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담당자가 원소기호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장의 기체를 시험하는데 참여하지 않아 그동안 시 공무원이 입회해 온천공에서 온천물을 축출해 봉인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인·허가와 S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시험성적서 6번 항목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고 되어 있다. 16개 항목의 원소기소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인지 추후 확인해 볼일이다. 항목 중 인체에 해롭다는 납, 염소 등 익히 아는 성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험성적표에 나타나 있는 원소기호를 나열하면 1.K(칼륨) 2.Na(나트륨) 3.Ca(칼슘) 4.Mg(마그네슘) 5.SiO2(석영) 6.Li(리튬) 7.Sr(스트론티움) 8.Fe(철) 9.Mn(망간) 10.Cu(구리) 11.Pb(납) 12.Zn(아연) 13.F(플루오린) 14.Cl(염소) 15.So42(황산이온) 16.Ts(테네신)이다. 이중 유황온천과 관련 있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한편, S온천은 현재 대표소유의 인근 220번지에 300㎥부지에 작년5월에 지하수개발이 중단된 장소에 굴착허가를 낸 후,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처럼 하고 있으나 지하수부족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온천수개발을 할 것인지 미지수다. 항간에 인근 주민들이 변명과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굴착 신고한 장소는 작년 5월에 중단해 1년 8개월 이상 방치한 곳으로 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은 허가 시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하며 사정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 3개월 안에 복구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에서 복구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시에서 방치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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