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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식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붕이 붕괴됐다 ⓒ 농촌진흥청^^^ | ||
농촌진흥청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한우와 돼지, 계사 등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5천8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있다.
화재는 주로 양돈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 비율을 보면 양돈장이 70%, 양계장 20%, 기타 10% 순이며, 발생시각은 저녁부터 새벽 사이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발화의 원인은 전기합선과 전열기구 과열, 용접 부주의, 원인불명 등이고, 이 가운데 전기합선과 전열기구 과열에 의한 화재가 60%에 이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전기 안전사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축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전기용량 초과사용, 전선 및 전열기구 정비부실,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축사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농가가 필요한 전력 소비량을 확인하고 부족시 전력공사에 신고하여 반드시 승압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상태와 안전개폐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보온기구와 전기배선의 주기적인 청소로 거미줄 제거와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축사에서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소방수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를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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