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새만금 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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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정 새만금 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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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

새만금사업의 개발과 추진속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전라북도는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과 잦은 공사중단으로 잠시 보류해왔던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법제정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상위법 개념의 성격이 있어 향후 새만금 개발과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9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각 실·국의 의견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강현욱 지사 취임 후 새만금 특별법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

특별법은 실무기획단과 자문변호사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5장 81조로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 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특별법에 투자자유지역의 개발기금의 설치운영, ONE-STOP 행정처리, 교육·보건·의료기관 설치 등이 명문화 돼있어 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의제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므로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특별법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공청회와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7월중에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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