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새만금 사업 탄력받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별법제정 새만금 사업 탄력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

새만금사업의 개발과 추진속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전라북도는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과 잦은 공사중단으로 잠시 보류해왔던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법제정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상위법 개념의 성격이 있어 향후 새만금 개발과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9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각 실·국의 의견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강현욱 지사 취임 후 새만금 특별법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

특별법은 실무기획단과 자문변호사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5장 81조로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 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특별법에 투자자유지역의 개발기금의 설치운영, ONE-STOP 행정처리, 교육·보건·의료기관 설치 등이 명문화 돼있어 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의제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므로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특별법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공청회와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7월중에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