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법제정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상위법 개념의 성격이 있어 향후 새만금 개발과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9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각 실·국의 의견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강현욱 지사 취임 후 새만금 특별법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
특별법은 실무기획단과 자문변호사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5장 81조로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 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특별법에 투자자유지역의 개발기금의 설치운영, ONE-STOP 행정처리, 교육·보건·의료기관 설치 등이 명문화 돼있어 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의제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므로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
특별법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공청회와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7월중에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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