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천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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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천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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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하자검사 시행

충청북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하천시설 공사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25일간(14일간) 하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1999년부터 시행·완료한 10개시군(청주, 제천 대상없음) 59개 하천시설에 대하여 축제공과 호안공은 물론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상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하천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하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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