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999년부터 시행·완료한 10개시군(청주, 제천 대상없음) 59개 하천시설에 대하여 축제공과 호안공은 물론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상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하천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하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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