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에서는 2015년부터 기린면 현4리(자연부락명:진다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서 부지조성공사중에 물과 사토와 돌(바위)이 농지로 굴러 떨어져 농민은 울상을 짓고 있다.
한창 공사 중이던 올 6월 공사 중에 많은 비가 와 태양광발전소부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래지역 농지(田)로 흘러들어 농산물에 피해를 주었으며, 공사 중 굴러 내려온 돌에 의하여 고라니 동물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그물막이 훼손되어 고라니가 농지로 침투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전에는 아무런 비 피해가 없었던 농민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발전소부지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인제군청이나 사업자는 '소귀에 경읽기' 식의 대처를 하여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경 비가 올 당시에 부지공사에 인하여 물길이 바뀐 빗물들이 밭으로 흘러들어 들깨를 심은 밭에 가득 고여 이를 공사장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남의 땅을 부치면서 무슨 말이 많느냐!'며 도리어 더 큰소리를 쳐 농민 A씨는 곧바로 기린면 담당자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 하였다.
기린면에서 나온 담당자는 물에 고인 밭을 사진찍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사가 다 끝난 10월까지도 물과 흙이 흘러드는 언덕에 어떠한 대책을 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자세로서 욕먹기 딱 맞는 행태를 취하였다.
그 후 9월 장맛비가 내릴 때에 다시 빗물이 밭으로 흘러드는 등 또 다시 피해를 본 것이다.
고라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쳐 놓은 그물막이 뚫어져 고라니가 콩을 뜯어 먹어 수확이 1/3로 감소 할 것이라는 농민의 울상이다.
토지주와 농민이 몇 차례에 걸쳐 언덕에 빗물과 흙이 흘러들지 않도록 건의 하였지만 공무원들은 알았다는 건성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한 경제협력과는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고 흙과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토지주는 옹벽을 쌓아 흙이나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볏짚을 덮어놓고 관을 묻은 것은 빗물이 더 잘 흘러들도록 한 공사를 조치 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의 자세가 한심스럽다.
더구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앞으로 비가오게되면 태양열판과 바닥에 빗물이 곧바로 흘러내려 강수량이 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고라니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그물막을 사다주고 농민이 보수하게 한 조치도 문제지만 계속하여 그물막이 뚫어져 기린면 사무소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건의를 하였으나 이제까지 조치는 되지 않았다.
인제군청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사업주는 농지훼손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농민이 입은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인제군수는 이러한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축제라는 명분과 주민 수입이라는 명분으로 수천만 원씩의 축제보다는 한사람의 힘없는 농민 피해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위를 유지 하지 않을까?
인제군청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부지 11,000㎡면적에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36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다.(12월 전기생산예정)
인제군청은 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 사업자는 콧방귀도 않뀌고 힘없는 농민들은 그저 가슴에 멍만 시퍼렇게 들고 있다. 인제군 공무원은 인제군 농민에게 과연 무엇을 도와주는 직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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