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건축선 위반,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2006년 2월 9일 ~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김천시 도시주택과 건축담당 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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