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연 3%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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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연 3%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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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 5천만원, 접객업 3천만원, 화장실개선은 2천만원 추가지원

충청남도는 올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연 3.0%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ㆍ지원키로 했다.

식품진흥기금 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업소의 화장실개선 등에 지원되는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소요자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 지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천만원 등인데, 이들업소의 시설개선과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주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충남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의 대여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ㆍ군 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ㆍ폐업중인 업소, 퇴폐ㆍ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중 유흥ㆍ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많은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시 융자금의 사용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내에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4) 또는 시ㆍ군청 위생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위생업소는 이번기회에 융자신청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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