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의 건립이 백지로 돌아가는 듯 싶더니 법원이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거듭 강조하지만 친일과 유신독재로 얼룩진 박정희를 기념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욱이 국고까지 지원하여 기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신독재와 친일은 기념이 아니라 청산의 잔재일 뿐이다.
박정희 독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또한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관 건립은 애시 당초 거론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기념관 건립은 역사적 기념과 미래에 대한 지향을 내포하고 있기에 박정희를 기념한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념관 건립의 함축적 의미를 무시하고 행정적 절차만으로 가부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법절차에 충실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로인한 역사의 심각한 왜곡은 어떻게 치유해야할지 난망하기만 하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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