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정은 논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분단 상황에서 사회적, 법률적 문제와 함께 국방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양심적 거부’라는 표현대신‘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2005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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